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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 법칙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빌런이 된다'
제 1 법칙 '내 주변에 빌런이 없는 것 같다면 내가 빌런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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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생활숙박시설 |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취등득세 | 일반건축물 4.6% 생애최초주택 취득세X 다주택자 중과X |
일반건축물 4.6% 생애최초주택 취득세X 다주택자 중과X |
일반건축물 4.6% 생애최초주택 취득세X 다주택자 중과X 고급주택 중과 가능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 등록시 취득세 감면 가능 |
부가세 | 매수(분양)대금 건물분 부가세 환급O 매도대금 건물분 부가세 납부O 숙박업 부가세 |
매수(분양)대금 건물분 부가세 환급O 매도대금 건물분 부가세 납부O 임대업 부가세 |
주택임대업은 부가세 면세 |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건물분 0.25% 토지분 0.2~0.4%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건물분 0.25% 토지분 0.2~0.4%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다주택자, 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부세 | 주택수 산입 X 토지분 80억 이상 과세 |
주택수 산입 X 토지분 80억 이상 과세 |
주택수 산입 O 임대사업자는 주택수 산입 X |
소득/법인세 | 숙박업 | 부동산임대업 | 주택임대업 |
양도소득세 | 분양권 일반세율 일반세율 적용 주거용 사용시 중과 가능 |
분양권 일반세율 일반세율 적용 주거용 사용시 중과 가능 |
분양권 일반세율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가능 |
처분할 경우 양도세는 어떨까? 생숙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및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액(양도이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득되므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적용될 수 있다.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주거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세 부과에 있어 ‘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용도별로 다르다. 생숙의 숙박업과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는 소득세(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월세와 보증금 이자상당액(1.2%)에 부가세가 붙는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0) |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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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감액비율( 60 ~ 65세 미만 수령시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이 발생) | ||||
나 이 | 소득 기준액(연간) | 실제소득(연간) | 감액비율 | 감액후 수령비율 |
60 ~ 65세 미만 | 3,000만원 | 4,000만원 | 10% | 90% 지급 |
60 ~ 65세 미만 | 3,000만원 | 6,000만원 | 30% | 70% 지급 |
65세 이상 | - | 상관없음 | 0% | 100% 지급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비율 | ||
1년 조기 수령 | 6% 감액 | 원래 금액의 94% 수령 |
2년 조기 수령 | 12% 감액 | 원래 금액의 88% 수령 |
3년 조기 수령 | 18% 감액 | 원래 금액의 82% 수령 |
4년 조기 수령 | 24% 감액 | 원래 금액의 76% 수령 |
5년 조기 수령 | 30% 감액 | 원래 금액의 70% 수령 |
★ 조기수령 시 감액 금액으로 평생 동안 감액된 연금금액으로 지급됨.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이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지급 신청 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정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숙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및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세율 (0) |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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