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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 법칙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빌런이 된다'
제 1 법칙 '내 주변에 빌런이 없는 것 같다면 내가 빌런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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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생활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득세 일반건축물 4.6%
생애최초주택 취득세X
다주택자 중과X
일반건축물 4.6%
생애최초주택 취득세X
다주택자 중과X
일반건축물 4.6%
생애최초주택 취득세X
다주택자 중과X
고급주택 중과 가능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 등록시 취득세 감면 가능
부가세 매수(분양)대금 건물분 부가세 환급O
매도대금 건물분 부가세 납부O
숙박업 부가세
매수(분양)대금 건물분 부가세 환급O
매도대금 건물분 부가세 납부O
임대업 부가세
주택임대업은 부가세 면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건물분 0.25%
토지분 0.2~0.4%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건물분 0.25%
토지분 0.2~0.4%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다주택자, 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주택수 산입 X
토지분 80억 이상 과세
주택수 산입 X
토지분 80억 이상 과세
주택수 산입 O
임대사업자는 주택수 산입 X
소득/법인세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업
양도소득세 분양권 일반세율
일반세율 적용
주거용 사용시 중과 가능
분양권 일반세율
일반세율 적용
주거용 사용시 중과 가능
분양권 일반세율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가능

처분할 경우 양도세는 어떨까? 생숙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및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과세표준액(양도이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득되므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적용될 수 있다.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주거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세 부과에 있어 ‘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용도별로 다르다. 생숙의 숙박업과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는 소득세(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월세와 보증금 이자상당액(1.2%)에 부가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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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감액비율( 60 ~ 65세 미만 수령시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이 발생)
나 이 소득 기준액(연간) 실제소득(연간) 감액비율 감액후 수령비율
60 ~ 65세 미만 3,000만원 4,000만원 10% 90% 지급
60 ~ 65세 미만 3,000만원 6,000만원 30% 70% 지급
65세 이상 - 상관없음 0% 100%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비율
1년 조기 수령  6% 감액  원래 금액의 94% 수령
2년 조기 수령  12% 감액  원래 금액의 88% 수령
3년 조기 수령  18% 감액  원래 금액의 82% 수령
4년 조기 수령  24% 감액  원래 금액의 76% 수령
5년 조기 수령  30% 감액  원래 금액의 70% 수령

★ 조기수령 시 감액 금액으로 평생 동안 감액된 연금금액으로 지급됨.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이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재지급 신청 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정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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