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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주택명 | 차이점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
단독주택 | 단독가구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고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 3층이하 |
다가구주택 |
● 경매 소재지 정보 면적확인
▶경매 소재지 정보 건물 면적을 네이버부동산등 확인시 건물면적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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