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구분 주택명 차이점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단독주택 단독가구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고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 3층이하
다가구주택

● 경매 소재지 정보 면적확인

경매 소재지 정보

▶경매 소재지 정보 건물 면적을 네이버부동산등 확인시 건물면적 확인방법

 

반응형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0) 2023.06.04
세금  (0) 2023.06.04
입찰 전 체크 리스트  (0) 2023.06.02
사건번호  (0) 2023.06.02
물건 선택  (0) 2023.06.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