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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세,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 부동산을 매매 또는 경 ·공매를 통해 취득할 때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 세율(2020년 10월 기준)

■ 보유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다.
과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산 명의자에 부과하고 있다.
▶ 6월1일에 등기등록 시 세금 징수되고, 5월 말에 등기등록 시 세금 미부과(내년에 6월1일 기준 등기상 있으면 조세 대상)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도(양도)할때 그차익(이익)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
▶ 차익이 없이 손해를 보았다면 미부과 대상.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지인 출처

■ LTV, DTI, DSR 비율(LTV :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 LTV(Loan to Value)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때, 인전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예) KB 시세 기준 3억원 대츨가능금액(LTV 50%) -> 1억5천만원 대출

2. DTI(Debt to Income)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2018년 1월31일부터 신DTI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는 상관없음.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 / 연소득

3. DSR(Debt Service Ratio)란 DTI보다 더 심한 대출 규제입니다.
DSR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유리함.

부동산지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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