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여행자들은 항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항 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 중 하나는 국세청만의 특별한 혜택 덕분에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특전을 활용하고 비즈니스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시설을 즐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용 고객이든 비정기적인 여행자이든 이 정보는 분명히 유용할 것입니다.
배경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포상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과세점 혜택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금 포인트는 전통적으로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세금 면제에 사용되었지만 2020년 8월 이후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할인 쇼핑,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매매 유예, 납세자 세법 강의 우선 수강,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이번 확대는 과세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는 적립된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공항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다양한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격 및 사용 시간: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또는 과세포인트가 적립된 동반인이어야 합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항 방문 시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사무공간 및 휴게공간: 비즈니스 센터는 PC, 복사기, 팩스 및 기타 필수 업무 도구를 갖춘 전용 사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파, 티 테이블, 무료 음료 및 다과가 구비된 편안한 휴식 공간이 있어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③세금 납부 지원 및 임대 서비스: 비즈니스 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세금 관련 문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종 신고, 신청, 국세 증명서 발급 등을 현장에서 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편리한 자원이 됩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휴대용 통역사/번역사 및 휴대폰 충전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위치 및 사용 방법: 비즈니스 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특히 정부종합행정센터 납세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사용 단계
-평일 영업시간 내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제공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정된 담당자에게 양식을 제출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여 승인을 받으십시오.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의 혜택과 시설을 누려보세요.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순서로 이동하세요
결론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는 납세자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동안 다양한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실한 납세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개인과 기업은 사무공간, 휴게공간, 납세지원, 임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범 납세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납세자 문화를 장려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으신다면 이 숨겨진 보석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부동산 매입시 유동인구, 상권 매출, 업소 등록 수량으로 그지역의 분위기및 어떤 업종들이 많은 지역이지 확인가
■ 국토부 실거래(https://rt.molit.go.kr/)
->연식/평수/대지지분/주구조가 비슷한 물건을 찾아 평단가로 정리 ->같은블럭 안에서 비슷한 물건 찾아보기 ※주의사항 ->대형평형 평단가보다 소형평형 단가가 높을수 있다. ->면적 이외의 요소에도 다를수 있다. ->세대수, 주구조등...연와조(빨간벽돌집),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형태의 빌라 ->조작된 거래인지 의심(업거래, 다운거래, 자전거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지 용도 비교
■ 안심전세앱 활용법
->안신전세 앱은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연립주택등의 시세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출시
■ 보유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다. ▶ 과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산 명의자에 부과하고 있다. ▶ 6월1일에 등기등록 시 세금 징수되고, 5월 말에 등기등록 시 세금 미부과(내년에 6월1일 기준 등기상 있으면 조세 대상)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도(양도)할때 그차익(이익)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 ▶ 차익이 없이 손해를 보았다면 미부과 대상.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