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1. 등기부 권리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라는 하단 부분을 필히 확인함.
->공란으로 발생있어야 인수할수있는 부분이 없음.
2. 임차인 권리
(a) 최선순위 설정 : 등기부상에서 가장 빠르게 설정된 돈 받는 권리와 그 설정일
(b) 전일신고 일자 : 주거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일자
(c) 보 중 금 : 임대차 계약시에 설정한 임차인의 보증금
(d) 배당요구 종기 : 배당요구 기한
(e) 배당요구 여부 : 배당을 요구한 일자
(f) 확 정 일 자 :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스탬프를 받은 날짜
●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 :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호 받고, 변경된 소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력
->경매 낙찰자에게 임대차 보중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발생 요건
㉮ 전입신고 ㉯인도(점유)
▶대항력 발생 요건
º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 전입신고일이 최선순위 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임차인
º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 전입신고일이 최선순위 권리 설정일보다 암서는 임차인
※ 경매와 임차인의 권리 :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된면 기존의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
(예외_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중금이 전액 변제 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반응형